[부산/경남]부산지역 택배-소형화물차 도심 일부도로 주차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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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도심 일부 도로에서 택배와 소형 용달 화물차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1.5t 이하 사업용 차량. 부산에는 7200여 대가 있다.

주차 가능한 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는 왕복 3∼5차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로 포함)는 폭이 5m 이상이어야 한다. 왕복 6차로 이상, 왕복 2차로 이하는 제외된다. 주차 허용시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 주차시간은 15분으로 제한했다. 부산경찰청은 “택배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주차위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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