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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발언’ 정몽준 대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0-30 03:12
2009년 10월 30일 03시 12분
입력
2009-10-30 03:00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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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해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뉴타운 지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에 따라 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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