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압박’ 언소주 대표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법원 “의사결정 자유 침해”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신문사 광고주에게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업체 상품의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언소주 김성균 대표에게 공갈 및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석모 팀장에 대해선 “이번 사건은 김 대표가 혼자 주도했고 석 팀장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 없이 한겨레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하지 않으면 다수의 힘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영업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은 정당한 설득행위가 아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나 법령에 의한 제한 및 자유에 내재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홍보와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하에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만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등에 대한 광고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대표가 불매운동을 한 목적은 메이저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주장하는 ‘정론매체’인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동아 조선 중앙일보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하면 이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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