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조’…포털 7개사 등 입건

  • 입력 2009년 9월 2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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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광고물이 사이버상에 유포되도록 방조한 N사, D사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들과 포털사이트에 이를 광고한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음란물이 게시된 성인용품 쇼핑몰을 광고한 포털사이트 7개사와 다국적 광고회사 1개사 등 8개 업체 법인대표 8명을 해당 법인과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된 쇼핑몰 주소를 포털사이트에 링크해 광고한 김모 씨(41) 등 성인용품 쇼핑몰 운영자 32명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포털사이트 대표 등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인용품 쇼핑몰을 광고해 사이버상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도록 방조하고 22억원 상당의 광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포털사이트는 N, D, Y, P, N, G, D 등 국내에서 운영되는 유명 포털사이트 7개 업체다. 경찰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해당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이 기간 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남성용 자위기구의 사진과 동영상을 쇼핑몰에 게시하고 쇼핑몰 주소를 포털사이트에 링크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사이버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들은 네티즌이 검색창에 '성인용품', '남성자위' 등의 성인 키워드를 입력하면 성인용품 쇼핑몰이 검색될 수 있도록 링크해 주고 1회 클릭당 90~1000원의 광고료를 쇼핑몰 측으로부터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포털사이트에 대해 음란물 모니터링과 성인인증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도 포털사이트에 광고되는 성인 관련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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