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항 예인선 파업… 수출입 선박 일부 발묶여

  • 입력 2009년 8월 8일 02시 59분


민노총 소속… 노조인정 요구
노동부 “선장은 근로자 아니다”

부산과 울산항을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접안을 도와주는 예인선(曳引船)들이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 부분적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와 울산지회의 파업으로 울산항의 경우 전체 예인선 가운데 89%가 파업에 참여해 한때 수출입 선박의 접안이 중단되기도 했다.

전체 예인선 29척 가운데 26척이 파업에 참여한 울산항은 이날 오전 17척, 오후 14척 등 1만 t급 이상 선박 31척이 들어오거나 나갈 예정이었다. 뱃길과 수심 등 항만 인근 바다의 특수성 때문에 대형 선박은 부두로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해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노조원이 운항하는 예인선 3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10여 척이 2시간 넘게 접안을 하지 못했다. 접안이 지연된 선박은 유조선, 자동차운반선, 원유운반선과 중국 등으로 떠날 수출 화물선이었다.

이에 따라 울산항 비상대책본부는 경북 포항, 경남 마산, 전남 목포 등 주요 항만에 예인선 17척의 지원을 요청했다. 대책본부는 “노조가 파업 돌입 날짜를 10일로 예고했는데 오늘 새벽부터 기습 파업을 벌여 대응이 늦었다”며 “지원된 예인선 17척과 비노조원이 관리하는 선박 3척을 총동원하면 8일 오전부터 울산항 기능이 완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수출입 항만인 부산항은 노조의 파업에도 7일 정상 운영됐다. 전체 예인선 32척 가운데 22척이 정상 운항하면서 우려됐던 물류 마비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전국 6개 항만에 예인선 노조가 결성돼 있다. 이 가운데 부산, 울산, 여수, 마산항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은 사측이 노조의 실체와 노조활동 보장 등을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면 원만한 대화로 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들어간 부산항과 울산항 예인선 노조의 경우 선장도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날 “선장은 선주를 대신해 선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조 가입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파업 사태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항만 물동량이 줄어든 마당에 예인선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노조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검과 울산지검은 노조의 운항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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