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자신도 현지인들에게 속았다며 피해를 보전해주겠다고 39만 유로(약 7억 원)와 2300달러(약 350만 원) 지폐를 넘겼다. 선뜻 거액의 돈을 건네는 걸 보고 김 씨는 이 돈이 위조지폐임을 직감했다. 김 씨는 위폐를 신고하는 대신 사업상 알게 된 임모 씨(44)에게 부탁해 국내로 옮기기로 했다. 12월 16일 스포츠 가방에 돈을 넣고 출국하려던 임 씨는 현장에서 라오스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귀국한 이 씨와 위폐인 줄 알면서도 국내로 반입하려 한 김 씨를 위조외국통화 취득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위조지폐였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환전상이었던 김 씨가 조악한 위폐의 상태를 몰랐을 리 없다”며 “라오스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의뢰해 김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이 씨 일당의 여죄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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