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단독 판사들 “申 재판권 침해”

  • 입력 2009년 5월 20일 02시 58분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이르면 내일 회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14∼18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던 판사회의가 19일에는 광주지법 한 곳에서만 열렸다. 고등법원 5곳과 지방법원 18곳, 특수법원 3곳 등 전국 일선 법원 26곳 가운데 이날까지 판사회의를 연 곳은 모두 14곳에 이른다. 판사 수가 105명에 이르는 서울고법 배석판사들도 이르면 21일 판사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 표출 움직임은 고등법원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광주지법 단독판사 34명 가운데 27명은 19일 오후 법원 회의실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개별 사건에 보석 자제를 요청한 행위 등은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신 대법관이 앞으로 사법부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의해 신 대법관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전국 5개 고등법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고법에서는 이날 사법연수원 24∼27기로 구성된 배석판사들이 기수별로 판사회의를 소집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의장인 이규홍 판사는 20일 정오까지 판사회의 소집 동의 여부를 취합해 전체 105명 중 5분의 1이 넘는 판사가 찬성할 경우 21일 또는 22일 판사회의를 열 계획이다.

판사회의가 진행되면서 인사평가제도 등 법원의 고질적인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이번 사태가 고법 부장판사 발탁제도 등 법관인사제도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고, 특허법원 배석판사들도 ‘법원 내의 관료화’가 곪아 터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부 판사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2005년 9월 취임한 이후 추진해 온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피로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 부장판사는 “대국민 서비스는 좋아졌지만 근무평정제도가 강화돼 판사들에겐 족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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