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허가 늘어

  • 입력 2009년 5월 6일 02시 58분


軍당국 “주민 재산권 보호”

백마부대 작년 2909건중

81.6% 조건부동의 또는 동의

4일 왕복 4차로가 잘 포장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마을 뒤편으로 야트막한 야산이 있고 그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시원해 보이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이곳에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건설이 추진돼 왔으나 4차례나 ‘군 동의’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파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파주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부대는 ‘군 작전 수행상’의 이유를 들어 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이곳은 2000채 규모의 아파트 건축 사업이 군 동의를 받았다.

수도권 규제 중 하나로 꼽힌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용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개발행위(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권한을 군에서 쥐고 있었다. 낡은 주택의 증·개축도 어렵고 택지, 공장 건설도 까다로웠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2일 법 개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개발이 활발해진 것. 군 당국도 주민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돌아서고 있다.

축현리 야산의 경우 유사시 소대 병력이 배치돼 적군에 맞서는 작전 계획이 마련돼 있다. 진지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적을 관찰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매번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아파트 옥상에 관측초소를 만들고 단지 앞에는 방벽을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2월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2002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무려 11차례나 군 동의를 받지 못했다. 단지 조성으로 전투 진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단지를 조성한 이후 적군을 관측하기 수월한 지점에 새로운 진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올해 3월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조성할 뿐인데도 2006년부터 5번이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 민간인통제선 북쪽의 농지조성 사업도 감시장비(폐쇄회로TV 등)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육군 백마부대가 접수한 군 동의 요청 사업 2909건 중 81.6%인 2374건이 조건부 동의 또는 동의를 얻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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