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수뢰 공무원 파면… 징계내용 첫 공개

  • 입력 2009년 4월 14일 20시 34분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정부가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금품수수로 적발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3명에게 '파면'의 일벌백계성 처벌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기관이 파면 처리를 하면 이들은 공직에서 즉시 퇴출되는 것은 물론 연금도 50% 밖에 받지 못한다. 정부가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징계수위와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 4급인 A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자로부터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2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또 다른 정부 부처 5급인 B씨는 2005년 7월부터 1년5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본인과 친척의 채무변제 및 용돈 등의 명목으로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6급 공무원 C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업체 선정에 관련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5500만 원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국민이 낸 벌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 씨(38) 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4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4¤2005년 7차례에 걸쳐 32억 원 가량을 빼돌려 대부분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14억 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2월 서울 양천구 복지담당 공무원이 26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계속 터지면서 정부는 각종 처벌규정을 강화하면서 '비리 공무원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에 '강등' 항목을 신설한 데 이어 공무원이 금품을 받거나 횡령했을 경우 이 금액의 5배를 물어내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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