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재판관여 소지” 발표후 소장 판사들 “그정도면…”

  • 입력 2009년 3월 18일 03시 00분


수뇌부 “문제제기 충정으로 이해” 수습 국면

김용담 행정처장 “사퇴요구는 사법권 침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재판 관여 소지가 있는 언행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신 대법관에게 사퇴를 권할 용의는 없으며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자 “법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재직 때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보낸 e메일이 유출된 경위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진상조사단의 활동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일경 신 대법관 문제가 정식으로 회부되면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들에게 연락해 일정을 정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윤리위는 최 명예교수와 언론계 인사 등 외부인사 5명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법원 내부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한때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며 들끓던 법원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판사들은 진상 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강도 높게 발표된 것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신 대법관의 언행에 비판적이었던 한 부장판사는 “판사들 대부분이 정치권 등 법원 바깥에서 법원 내부의 분열을 바라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집단행동은 오히려 법원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수뇌부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판사들을 다독이려 애쓰는 모습이다.

한때 중견 법관들 사이에선 ‘e메일을 언론에 유출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의견과 함께 책임론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 수뇌부는 법원에 대한 젊은 판사들의 충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진통을 잘 견뎌내면 법원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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