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UCC, 프라이버시 사각지대

  • 입력 2009년 2월 13일 03시 03분


4명중 1명꼴로 “침해 경험”

“개인정보 유출우려” 54.7%

법적 처벌 찬성 의견 73.7%

손수제작물(UCC) 이용자 4명 중 1명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데도 UCC 전문사이트와 포털 등은 실효성 있는 보호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가 12일 입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용역보고서 ‘UCC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연구’에 따르면 UCC 이용자 300명 중 74명(24.7%)이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호규 동국대 교수와 심재웅 숙명여대 교수 등이 KISA 용역을 받아 지난해 10월 수도권의 학생과 일반인 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UCC 이용자들의 정보보호 인식과 관련한 첫 조사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A(여·대학 4년) 씨는 “개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을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를 통해) 간파당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녀들의 수다’ 출연자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마구잡이로 떠도는 것처럼 연예인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는 이미 만연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반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응답자 54.7%는 ‘누군가 인터넷에서 내 개인정보를 알아낼까 걱정된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5.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에 동의하는 의견이 73.7%로 중립 의견(22.7%)이나 반대 의견(3.6%)을 압도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강조되면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항목에는 동의하는 답변(42.0%)이 동의하지 않는 답변(16.3%)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UCC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생활은 중시하고 남의 사생활은 경시하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인터넷포털 등 UCC 사이트들의 안이한 태도도 함께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UCC 서비스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제도는 대부분 사후 대책일 뿐 사전 방지책은 전혀 없다”며 “프라이버시 침해는 포털의 자정 노력으로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지만 이들이 자율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동아닷컴 주요기사

- 日帝에 양손 잘리면서도 “대한독립 만세”

- 세종대왕함 거미줄레이더로 北미사일 추적

- [단독] “PL우유 품질이 다르다고?” 이마트 전격 판매중단

-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인이 이혼소송 청구

- 한개에 75만원… 일본 ‘황금 딸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