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배면적’ 토지거래허가 해제

  • 입력 2009년 1월 24일 02시 56분


작년 전국 모든 시군구 땅값 10년 만에 하락

30일부터… 지방은 그린벨트 빼고 모두 풀어

30일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뺀 전 지역의 땅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을 마친 일부 개발지역은 허가받지 않고 토지를 사고팔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만9149km²)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km² 중 제주도 면적(1848.3km²)의 5배가 넘는 1만224km²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를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1814km²는 이번에 제외됐다.

수도권은 경기 안성시, 포천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인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과 같은 이용 의무가 사라져 전매 및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경기침체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10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2분기(당시는 분기 단위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249개 시군구의 땅값이 마이너스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땅값은 전년보다 0.31% 내려 1998년(―13.6%) 이후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시도는 서울(―1.0%)이었고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북(2.6%)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 연기군(―3.8%), 경기 용인시 수지구(―3.3%), 경기 과천시(―2.6%), 충남 계룡시(―2.4%), 경기 성남시 분당구(―2.3%) 등이 많이 떨어졌다. 반면 전북 군산시(15.2%), 충남 당진군(5.6%), 인천 남구(5.3%), 부산 강서구(3.7%), 전남 여수시(3.7%) 등은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12월 땅값은 서울(―3.5%), 인천(―3.7%), 경기(―3.1%) 등 수도권에서 많이 하락해 전국적으로 2.7% 떨어졌다. 이는 11월(-1.4%)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이다.

토지거래량은 16만2025필지, 1억7403만 m²로 2007년 12월에 비해 필지 수는 29.1%, 면적은 24.5%가 각각 감소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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