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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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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부유층 계모임 다복회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공동 계주 윤모(51·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윤 씨가 계원 박모(44) 씨에게 만기가 된 2억 원을 주지 않는 등 4명에게 2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윤 씨가 유령 계좌를 만들어 의도적으로 곗돈을 가로채려 했으며 거액을 숨겼다는 계원들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윤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한 공동 계주인 사업가 박모 씨가 계 운영이 어려워지자 명단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다복회 계원들은 이날 모임을 갖고 계주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원 80여 명의 명단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피해자 135명 명의로 윤 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