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특정 민간단체 지원 조례 통과

  • 입력 2008년 10월 21일 06시 17분


또 하나의 관변단체

지사 사조직화 논란

전북도의회가 최근 시군별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한 민간단체를 돕기 위해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고 의원입법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제출한 ‘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안’을 의원 37명 가운데 3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정치와 경제, 노동계 인사들로 구성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는 지난해 8월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지역 현안사업 도민 의지 결집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발족했으며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등록을 했다.

현재 도와 고창 익산 무주 군산에 지역본부가 있고 21일 완주본부가 생기는 등 시군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도민회의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요청을 받아 검토한 뒤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 1∼3기에 전북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등의 단체가 자체 회비가 거의 없이 도의 지원금만으로 운영되며 도의 각종 행사에 인력을 동원하는 등 관변단체 역할을 해왔다”며 “도의 예산지원을 받으면 도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관변조직이나 지사의 사조직으로 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김완주 지사 취임 직후 “과거 여러 단체들이 도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도 예산 지원을 받아 지사의 정치적 사조직 역할을 한 의혹이 있다”며 “앞으로 정치성향의 민간단체를 규합하지도 않고 지원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민회의가 그동안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과 기업 여건 조성운동 등을 전개해 왔으나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간단체 차원의 도민운동이 필요하지만 자체 회비로 활동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지원을 모색하게 됐다”며 “주민 경제 교육 등 순기능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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