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섭 “정연주는 참여정부 시녀 아니다”

  • 입력 2008년 7월 21일 15시 37분


정연주 KBS사장을 옹호하다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신태섭 전 KBS 이사가 21일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연주 사장은 낙하산이나 권력의 시녀가 아니었다”며 정 사장의 퇴진에 반대했다.

신 전 이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 사장이 참여정부의 시녀 노릇을 만약에 하고자 했다면 KBS를 관료주의적으로 제압하고 장악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갔다”며 “정 사장이 행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팀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KBS는 제작과 편성영역에서만큼은 자율적인 조직이 됐다”며 “한미 FTA나 쇠고기 수입, 비정규직 문제, 기자실 폐쇄 등등 여러 이슈에서 KBS와 참여정부가 자주 갈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은 부당하다”며 “언론을 통치의 도구로 장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국회에서 방송법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정 사장이 교체될 수 있다”며 “민주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송법체계를 조정한다기보다도 미리 수중에 넣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적기능이 심각히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KBS 사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적극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개발독재시절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전 이사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조치와 관련해 “정당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며 “동의대가 저를 해임한 것이 제 KBS 이사 자격을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사법부 뿐이다. (동의대) 해임무효소송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신 전 이사가 동의대의 징계로 해임돼 이사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동의대는 지난달 20일 신 교수가 출장 승인 없이 KBS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조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만큼 해임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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