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노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며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 처벌해 다시 한 번 모범적인 교사로 근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노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가 법원에 즉각 항소해 노 교사의 복직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교사는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가 “해임은 정당하다”며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노 교사는 행정소송에 앞서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2심에선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학교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노 교사를 해임했다.
노 교사는 H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장 출신으로 현재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 교사가 하루빨리 복직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재단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 교사에 대해 재단 측이 전교조 교사라는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A 씨 등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학교는 물론 다른 학교에도 절대 복직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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