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복직 판결에 논란 확산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지난해 3월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남녀 고교생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서울 H고 노모(47) 교사가 학교 측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노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며 “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로 처벌해 다시 한 번 모범적인 교사로 근무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며 노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가 법원에 즉각 항소해 노 교사의 복직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교사는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취소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가 “해임은 정당하다”며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노 교사는 행정소송에 앞서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 2심에선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학교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노 교사를 해임했다.

노 교사는 H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장 출신으로 현재까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노 교사가 하루빨리 복직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재단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노 교사에 대해 재단 측이 전교조 교사라는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A 씨 등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교사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며 “법원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학교는 물론 다른 학교에도 절대 복직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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