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입찰에 허위서류 제출

  • 입력 2008년 6월 25일 02시 58분


검찰, 두산동아 관련자 기소… 최저가 입찰제 문제점 드러나

지난해 전체 국정교과서 9종 가운데 4종의 발행 사업권을 따낸 ㈜두산동아가 검찰 조사결과 허위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보 2007년 9월17일자 A14면 참조
“국정교과서 입찰 졸속”… 전면 재심 요구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4일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정부의 국정교과서 발행 사업권을 따낸 혐의(입찰 방해)로 두산동아 상무 정모(51) 씨와 부장 고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산동아는 지난해 8월 인쇄기 대수와 전문 인력의 수, 경력을 부풀린 입찰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4개 과목 국정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2008∼2012년까지 5년간 약 1800억 원 규모의 국정교과서 4종을 발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2001년, 2004년에는 적정가격을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2∼4개월 동안 현장실사를 통해 교과서 발행업체를 선정했다. 교과서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만들 경우 ‘저질 교과서’가 양산되면 학생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교과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두산동아는 교과부의 적정 가격보다 훨씬 낮은 60∼64%를 제시해 다른 업체를 제치고 최대 규모의 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됐다.

4종 모두 낮은 가격을 써 내 가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발행권을 따냈다.

당시 심사 위탁을 받은 조달청은 교과서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이나 의자 등 일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심사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보안을 이유로 심사 당일에서야 4100여 쪽에 이르는 제안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해 졸속 심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9월 이 문제가 제기되자 교과부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당업체로 고발하고 향후 모든 입찰 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실제 교과서 발행 과정에 심대한 부작용을 야기했는지는 조달청과 다시 협의해봐야 할 문제”라고만 밝혔다.

두산동아 측은 “검찰이 문제 삼은 입찰제안서는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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