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판박이 아파트’ 못 짓는다

  • 입력 2008년 6월 6일 02시 53분


■ 市 ‘공동주택 심의기준’

4층 이상 측벽 로고-브랜드 표시 못해

발코니 면적도 기존의 절반까지 줄여

5개동 이상땐 디자인 - 높이 달라야

“건축비 최대 20% 상승” 건설사 반발

서울시는 5일 새로 짓는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 공동주택에 적용할 디자인과 배치, 에너지 효율, 주차장, 주변 환경 등 5가지 기준이 담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똑같은 높이와 모양의 아파트를 없애기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 아파트 개성 살린다

300채 또는 5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물의 디자인과 높이를 2가지 이상 다른 형태로 지어야 한다.

아파트 측벽의 4층 이상에는 건설업체 로고나 아파트 브랜드를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있는 2개 동에는 브랜드 표시를 허가한다.

아파트 전체 전용면적의 50%에 육박하는 발코니는 면적을 크게 줄였다.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아파트는 30% 이내, 전용면적이 85m²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25%까지로 제한한다.

발코니의 길이도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아파트 창문을 뺀 바깥 벽면 비율은 현재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

에너지 절약 및 도시 미관을 위해 공동주택의 야간 조명을 제한하고, 이미 설치된 야간 조명에 대해서는 야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 용적률 분양가 인상 등 인센티브

우수 디자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리거나 건축비를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건물 외관 디자인을 3가지 이상 각기 다르게 만들고 건물 높이도 3개 동 이상 다르게 해야 한다.

성냥갑 모양에 같은 높이의 판상형 건물이 아니라 탑처럼 솟은 탑상형 건축물을 넣거나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테라스 하우스형 등을 섞어 배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디자인이 우수하면 용적률을 10% 올려주거나 디자인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건축비의 5% 이내에서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준에 맞는 공동주택에도 각각 5% 이내의 용적률 혜택을 준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서울시가 정한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 조합원-건설회사 반발 우려

이번 심의기준은 이달부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격 반영된다.

설계자, 시행사, 건설회사 등 공동주택 사업자들은 건축계획을 세울 때 심의기준을 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6월 이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건축심의를 신청하면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그러나 아파트 브랜드 등으로 추가적인 아파트 값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이나 건축비를 더 내야 하는 건설업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심의 기준에 따라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비가 최대 20%까지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서울시는 발코니 면적의 산정 기준을 길이에서 전용면적으로 바꾸고, 발코니 난간의 디자인 및 재질을 다양하게 하는 등 발코니 설치 규정을 개선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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