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 공립학원 성적순 학생선발 “평등권 침해”

  • 입력 2008년 5월 30일 02시 58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성적순으로 학원생을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합리적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전북 순창군수에게 공립학원 운영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순창군이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기숙형 공립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2006년 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정했다.

이에 순창군은 “시골 지역 자치단체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공교육 과정을 마련해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다수의 군내 학생을 배제하면서 ‘성적 우수 학생’을 위해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할 근거와 공립학원 운영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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