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수익률 年1%P 높이면 10년 연장

  • 입력 2008년 5월 14일 02시 59분


■ 재정고갈 시기 늦추려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기까지는 52년이란 여유가 있으며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보험료를 14%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제도 개혁 없이 고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매년 예상치보다 1%포인트씩 높이면 10년의 시간을 더 벌어 20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민간기구로 완전 독립시켜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28에서 1.6명까지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64년으로 4년 더 늦출 수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기(60세) 전인 55세부터 월 소득 167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이다. 3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77만3019명 중 7.4%인 13만1762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지출되는 액수는 전체 노령연금(3724억7500만 원) 중 12.8%(478억2100만 원)나 된다.

김 교수는 “조기노령연금이 활성화되면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앞당기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 제도만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고갈 시기를 5∼10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연금 보험료 상한선의 폐지를 주장한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현재 월 소득 360만 원을 상한선으로 놓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들여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화폐가치 떨어지면 나중에 푼돈되나

물가상승률 반영돼 연금도 같이 올라

■ 국민연금 궁금증 문답풀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가입자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괴담’ 수준의 글들이 떠돌고 있지만 과장된 내용도 많다. 가입자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정말 기금이 바닥나나.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하는 법이 없다. 또 5년마다 재정 추계를 다시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갈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때는 부과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 기금이 곧 고갈된다던데….

“일부 종목에서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누적기준으로 7.16%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총 86조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일부 종목의 투자 손해 사실이 왜곡된 것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연금이 푼돈이 되지 않나.

“국민연금은 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돌려받는 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연금을 받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연금을 못 받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100% 지급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금의 기본 취지는 ‘노후 보장’이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나.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으로 지급된다. 또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금은 보장된다. 이민을 갈 경우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해당국의 계좌로 원화 또는 외화로 연금이 지급된다. 송금을 위한 수수료는 연금공단이 부담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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