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당채권, 수사 시작후 소급발행

  • 입력 2008년 5월 6일 03시 00분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수감 중) 당선자의 지인 2명이 이 당선자의 소개로 매입한 5억9000만 원의 ‘당(黨) 사랑 채권’이 비례대표 공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중순경 소급 발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또 검찰은 창조한국당이 채권에 ‘당원만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혀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원이 아니면서도 채권을 매입한 2명에게 당 채권 외에 별도의 차용증을 써준 것을 파악했다. 당 채권을 매입한 2명은 ‘당원이 아니라도 돈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창조한국당이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확정 직후에 이 당선자 지인 2명이 당채를 샀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당선자가 당에 건넨 거액을 공천 대가로 판단하고, 9일경 이 당선자를 기소할 때 공천 대가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국현 대표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대표의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다.

김석수 대변인은 “돈을 받고 바로 채권을 넘길 수도 있지만 나중에 채권을 전달하는 사례도 많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가 딸이 비례대표로 공천된 직후인 3월 28일 회사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당에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에 건넨 돈의 일부를 당직자 A 씨가 당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비례대표 공천 직후 급하게 돈을 마련한 데다 채무가 많은 친박연대의 재무상황상 돈을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보고 7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불러 돈의 성격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 대표의 소환 조사 이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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