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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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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3일 현금 3000만 원가량을 살포한 혐의(공식선거법 위반)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A 후보 본인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의 부인은 후보가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전인 1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전남 진도, 완도군 일대에서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후보는 읍면 단위 조직책을 통해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A 후보가 당 경선을 앞두고 지역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 본인이 금품 살포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남=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