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천 심곡본동 일대, 자연녹지 풀린다

  • 입력 2008년 3월 21일 06시 15분


부천시의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승인

광희-롯데-극동아파트 등 재건축 가능해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으나 자연녹지로 묶여 있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부천시의회는 최근 심곡본동 617 자연녹지(7458m²)를 일반주거지역(2종)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에 들어선 광희 롯데 극동아파트 등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1981년에 완공된 극동아파트는 건물이 낡고 오래돼 주민들이 재건축을 요구해 왔으나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재건축이 규제됐다.

또 시의회는 현재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소사구 송내동 628의 6 부천남중학교 주변 터(212.6m²)를 일반주거지역(2종)으로 바꿨다.

원미구 신흥가로공원 일대 자연녹지도 일반공업지역(8635m²)과 일반주거지역(7330m²)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자연녹지에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됐던 것은 일반주거지역이 50% 이상이면 자연녹지가 일부 포함돼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개정된 만큼 이 지역의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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