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유출 피해 지역인 충남 태안군 등 6개 시군에 지급한 긴급 생계비가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생계비를 받아야 할 주민은 제외되고 받으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지급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부 지역 이장은 시군의 생계비 배분 지침에 항의하며 집단사퇴서를 내기도 했다.
홍성군 해안가의 A(35) 씨는 바다와는 무관하게 논 3만3000여 m²(50마지기·1만여 평)만 경작하는 대농인데도 1일 생계비 150만 원을 받았다. 홍성군은 생계비를 가구당 150만 원씩 균등 지급했다.
A 씨는 “얼마 전 이장이 찾아와 통장을 복사해 간 뒤 생계비가 지급됐다”며 “이웃 주민들의 불이익을 고려해 반납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계비가 지급된다면 실제 피해 주민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십수 년씩 어업에 종사했지만 주소지가 관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생계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소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태안군 태안읍의 한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자녀의 교육 등을 위해 타지로 주소지를 옮겨 놓았더니 생계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주 사실증명원 작성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실제 피해나 생계 곤란 여부보다는 주소지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태안군은 생계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 태안읍 5800여 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기름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개발위원과 이장 등이 참여하는 마을 생계비심의위에 재심의를 지시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마을별 생계비심의위가 통반장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의 말만 믿고 대상자를 선정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안읍내 41개 마을 이장들은 “태안군이 수차례 생계비 지급 대상 기준을 바꾸어 행정 불신을 자초한 뒤 이장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미루고 있다”며 집단사퇴서와 항의성명서를 2일 태안군에 제출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원망도 커지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재난등급을 100개로 나눠 지급해도 불만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 정부가 당초 생계비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 줬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기름피해 특별재난지역 6개 시군 생계비 지급 현황 | |||||
피해 시군 | 생계비 주민 지금액(1차 생계비 배정액) | 피해 가구 수 | 가구별 지급액 (읍면별 평균) | 지급일 | 비 고 |
태안군 | 320억 원(〃) | 1만 8757 | 74만∼291만 원 | 1월 29일 | 2차 생계비 지급시기 미결정 |
서산시 | 41억8200만 원(84억3400만 원) | 2091 | 200만 원 균등 | 1월 31일 | 지급 후 남은 금액과 2차 배정액으로 심각한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 지원 |
보령시 | 86억1500만 원(〃) | 5409 | 100만∼270만 원 | 2월 1일 | 2차 생계비 지급시기 미결정 |
서천군 | 39억3100만 원 | 4500 | 미결정 | 2월 4일 | |
홍성군 | 20억7200만 원 | 1020 | 150억 원 | 1월 31일∼ 2월 1일 | |
당진군 | 30억100만 원 (10억2500만 원) | 3500 | 80만 원 균등 | 설 이후 (2월 5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적다며 반발) | 2차 생계비까지 포함해 지급 |
충남도의 예비비를 포함한 1차 생계비(558억 원)는 1월 21일, 2차 생계비(350억 원)는 2월 1일 각 시군에 지급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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