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 47년만에 ‘무죄’

  • 입력 2008년 1월 17일 02시 56분


코멘트
5·16 군사정부 시절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5·16 군사정부 시절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4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재심 법원 “정당 간부 증거없고 法 소급적용”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한 혐의로 5·16 군사정부에 의해 기소돼 32세의 나이에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8일 ‘민족일보 사건’으로 연행돼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형이 집행된 조 사장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실근(76)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조 사장이 간첩 혐의자에게서 공작금을 받아 민족일보를 창간한 뒤 기사와 사설을 통해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 사장을 포함한 민족일보 간부 전원이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으며 이 신문은 강제 폐간됐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특별법을 만든 것은 1961년 6월이었으나 5·16군사정변 전후의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 아래 법의 효력을 공포일 기준 3년 6개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적용된 특별법은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민족일보가 특별법상의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조 씨가 정당의 주요 간부로 활동했다는 증거도 없어 공소사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고 밝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6년 11월 민족일보 사건에 대한 재심 권고를 결정했다. 이후 조 사장의 동생 조용준(74) 씨가 지난해 4월 낸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판결 직후 조용준 씨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