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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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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일부 대북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사인 S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이 중 5000만 원은 S사 직원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도 S사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A사에 가짜 매출을 일으키게 한 뒤 A사 대표를 통해 받는 등 `세탁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또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준 대학원 교수들에게 금강산 관광을 시켜주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관광업체로부터 50%할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50%의 돈도 S사가 대신 내도록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보통신업계에서 근무했던 윤씨는 2004년 11월 기술직 공무원으로 통일부에 특채됐고 이후 줄곧 남북경협 분야에서 일해 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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