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하철 7호선 부천 구간 예산부족 공사중단 위기

  • 입력 2007년 8월 31일 0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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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의 부천구간(7.39km)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 구로구 온수역이 종점인 노선을 부천을 거쳐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10.2km) 잇는 공사다.

경기 부천시는 30일 “내년 7호선 부천구간 공사에 509억 원이 필요하지만 89억 원이 모자라 내년 하반기 이후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2005년 3월 착공한 7호선 부천구간 연장사업은 정부가 도시철도로 지정해 공사비(9023억 원)의 60%는 정부가, 40%(3609억여 원)는 시가 각각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의 연간 예산이 8600억여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완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쉽지 않아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부천지역 경기도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재정난에 따른 7호선 연장사업의 중단 가능성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다.

시는 연장구간이 완공되면 부천지역은 물론 인천 부평과 계양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 등지를 오갈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경인전철에 집중된 승객이 분산돼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7호선 연장구간이 서울과 경기, 인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 만큼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75%를 지원하며 경기도가 17.5%, 나머지 7.5%만 시가 부담하면 된다.

도는 현재까지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해 시책보전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원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홍건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7호선 연장구간에 광역철도에 준하는 공사비의17.5%(1579억 원)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7호선 연장사업에 참가한 6개 건설회사가 담합 입찰한 사실을 적발해 221억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건설사들은 2003년 12월 연장사업에 따른 6개 공구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회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담합한 혐의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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