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언론취재 대폭 제한…'사실상 감시거부'

  • 입력 2007년 8월 14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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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빌미삼아 기자들의 취재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감시와 견제에서 사실상 벗어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취재를 막지 않겠다고 밝혀 온 국정홍보처 입장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서의 기자 출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언론이 경찰관을 상대로 전화취재를 할 때 원칙적으로 홍보관리실을 거치되 그렇지 않을 경우 홍보관리관실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전화취재를 할 때도 홍보관리관실에 접촉 대상자와 취재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하며, 취재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내용을 즉각 홍보관리관실에 알려야 한다.

또 언론이 경찰관을 면담 취재하려면 공문을 홍보관리관실에 제출한 뒤 접견실에서 면담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시내 8개서에 설치된 기자실은 전면 폐쇄하고 별관 지하 등지에 완전 개방형 브리핑룸을 설치키로 했으며, 경찰청에는 개방형 `기사송고실'을 두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청에 등록해 출입증을 발급받은 기자는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 2군데만 출입할 수 있으며 나머지 지역을 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실제 수사가 이뤄지고 인권침해 행위와 비리가 종종 벌어져 감시의 눈길이 필수적인 형사계, 수사계 등은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브리핑룸도 평소엔 개방하지 않고 브리핑을 할 때만 문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의 상주를 막기 위해 홍보할 내용이 있을 때만 브리핑룸의 문을 열고 평소에는 닫아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지난 5월22일 "선진국에도 경찰서에 기자실이 없지만 기자 출입을 제한하진 않는다. 우리도 경찰서에 기자실을 두진 않지만 기자들이 출입하고, 취재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다"고 하는 등 경찰 취재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경찰은 기존 기자단에 가입한 17개 언론사 사건기자 180여명에 대해서는 일괄 등록을 받아 출입증을 발급키로 했으며 다른 매체 기자들은 신청과 심사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키로 했다.

출입증 발급 대상은 신문협회, 방송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인터넷 방송협회, PD연합회 등 일정한 언론단체에 가입한 언론사 기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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