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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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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50%까지 높이지 않는 대학을 행정 및 재정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신 문제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와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이주호(사진)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에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강제하는 근거를 제시하라”면서 “내신 반영비율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행정·재정상 제재 규정’을 살펴본 결과 내신 반영비율을 이유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규정은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는 경우 4가지 △학생 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 인허가 조건 미이행 등 4가지 △각종 법령 위반과 자료 제출 지연 등 3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산을 국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두뇌한국(BK)21사업, 지방대학역량혁신(NURI)사업 등 정부연구비 지원사업에 내신 반영비율을 근거로 연구비를 중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학교가 학사 등 기타 사항에 관해 교육관계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교육부의 대입기본계획에도 위반된다”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에는 학생부 반영 방법과 관련해 ‘대입에서 학교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학생부의 반영 여부, 반영 방법, 반영 비율에 관해 자율 결정해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재 근거는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하면 교육부가 정하는 일은 대학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고 말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논란이 계속되자 “논란이 있는 만큼 분명하게 하려면 명문화된 규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에서 교육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만큼 내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의 행정·재정적 제재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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