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 절도범, 영장기각되자 담배 1갑 강도짓으로 구속돼

  • 입력 2007년 6월 24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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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교회에 들어가 단돈 7000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자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지 50분 만에 또 강도짓을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이를 놓고 검찰은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경미한 사안이라 우선은 선처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필동의 한 교회에 침입해 신도의 가방을 뒤져 현금 7000원을 훔친 정모(31)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정 씨가 미성년자의제 강간 치상과 절도 두 번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산 적이 있는데다 '감옥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000원을 훔쳐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액도 회복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가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했지만 구속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정씨는 영장이 기각돼 10일 오후 7시55분경 풀려난 뒤 50분이 지나 서울 중구 충무로의 황모(84) 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했다.

정 씨는 주먹으로 황 씨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담배 1갑을 빼앗았고 다시 붙잡혀 결국 영장이 재청구됐다.

법원도 결국 정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돈 7000원을 훔쳤다고 하지만 대낮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 돈을 훔칠 정도라면 우발적인 살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분당의 20대 연구원 살인 사건도 12만 원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연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 씨는 절도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많아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마자 풀려나 다시 범행했다"며 법원의 최초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정 씨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1차 청구 때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7000원을 훔친 경미한 사안이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취지로 기각했다"며 "그럼에도 '이러면 구속되겠지'라고 여겨 편의점 들어가서 담배 한 갑 훔치고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아 할아버지를 두 대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는 원하는 대로 교도소로 가게 됐지만 2차 청구 때 발부 취지 역시 피의자가 위험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구속을 원하는 심리에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서였다"며 "첫 기각 때 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판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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