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놓고 검찰은 '법원이 처음부터 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경미한 사안이라 우선은 선처한 것'"이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필동의 한 교회에 침입해 신도의 가방을 뒤져 현금 7000원을 훔친 정모(31)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정 씨가 미성년자의제 강간 치상과 절도 두 번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산 적이 있는데다 '감옥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7000원을 훔쳐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액도 회복됐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가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했지만 구속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정씨는 영장이 기각돼 10일 오후 7시55분경 풀려난 뒤 50분이 지나 서울 중구 충무로의 황모(84) 씨가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했다.
정 씨는 주먹으로 황 씨 얼굴을 2차례 때리고 담배 1갑을 빼앗았고 다시 붙잡혀 결국 영장이 재청구됐다.
법원도 결국 정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돈 7000원을 훔쳤다고 하지만 대낮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 돈을 훔칠 정도라면 우발적인 살인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분당의 20대 연구원 살인 사건도 12만 원을 빼앗으려다 살인까지 연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 씨는 절도 전력을 포함해 전과가 많아 구속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마자 풀려나 다시 범행했다"며 법원의 최초 영장 기각에 대해 불만을 털어놨다.
반면 법원 관계자는 "정 씨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1차 청구 때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7000원을 훔친 경미한 사안이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취지로 기각했다"며 "그럼에도 '이러면 구속되겠지'라고 여겨 편의점 들어가서 담배 한 갑 훔치고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아 할아버지를 두 대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는 원하는 대로 교도소로 가게 됐지만 2차 청구 때 발부 취지 역시 피의자가 위험인물이어서가 아니라 구속을 원하는 심리에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서였다"며 "첫 기각 때 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판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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