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 안한 피의자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

  • 입력 2007년 6월 17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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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승 없이 수갑만 채워 피의자를 호송하다가 갑작스레 피의자가 자살하면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수갑만 찬 채로 호송 중이던 아들이 자살하자 이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부에게 국가가 위자료와 장례비로 2200여만 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 등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막아야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포승을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수갑만을 채운 것은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자살은 스스로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망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부모에게는 장례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모 씨는 2006년 8월 경기 김포시 길가에서 본드를 흡입하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고 경찰과 함께 훔친 물건을 숨겨뒀다는 15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시 신씨는 '포승을 하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해 수갑만 찬 상태였으며 신씨의 부모는 아들에 대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포함해 국가에 1억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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