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폭언 보도 3500만원 배상"

  • 입력 2007년 6월 13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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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13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낸 대구 여성단체 간부에게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자리에서 성적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해 취재원에 대한 고도의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 등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성단체 간부도 술집 여주인에게서 구체적으로 성희롱을 당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성명서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2005년 9월 대구고검 국정감사 후 술자리에서 자신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들과 이러한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낸 대구 여성단체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 2명 중 1명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마이뉴스가 "주 의원이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등으로 자신들을 깎아내렸다"며 2005년 11월 주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주씨는 오마이뉴스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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