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짝퉁’ 변호사가 6년간 로펌 운영

  • 입력 2007년 6월 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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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7일 사법연수원을 자퇴한 뒤 무허가 로펌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배모(41)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배 씨와 함께 로펌에서 활동한 변호사 2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배 씨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실제 나이보다 적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사법연수원에 제출한 것이 탄로 난 뒤 연수원을 자퇴해 변호사 자격증을 얻지 못했다.

이후 배 씨는 벤처기업 법률자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01년 2월 법률사무소, 창업 및 경영관리 컨설팅 업체, 온라인 정보 제공업체를 잇달아 세우고 그룹의 대표로 취임했다.

배 씨는 주로 벤처기업들의 경영 컨설팅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률 자문을 맡았고 한때 변호사를 7명까지 고용할 만큼 사업이 번창했다.

배 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총 9억4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배 씨의 회사가 컨설팅을 해 준 회사와 소송이 붙었던 상대 회사 측에서 배 씨의 무자격 사실을 알게 돼 검찰에 진정을 냈다. 배 씨는 컨설팅만 했을 뿐 법률 자문은 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법률 자문 활동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발견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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