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수사중 여권발급절차 간소화

  • 입력 2007년 6월 1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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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여권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1일 여권 발급신청 민원인을 위해 팩스로 법원·검찰에 출국가능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회신받아 신원조사를 처리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이 계류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해당 법원·검찰청을 방문해 출국가능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한해 4만여명의 민원인들이 법원·검찰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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