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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5월 9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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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6년 전의 일이지만 김흥주의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광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한 전 실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김씨에게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여만 원을 내도록 하는 대가로 공직자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권 전 고문의 사무실을 얻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없으며 인사 청탁도 김씨와 노진각씨의 진술 외에는 물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김씨로부터 인사청탁 내용을 전해들은 노씨는 검찰에서 지칭한 비서실장은 한 전 실장이 아니라 박지원 전 실장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김씨는 도피생활 중 건강을 잃어 기억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국정원 차장,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인사 청탁은 보좌관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으로서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한 전 실장이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 직무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실장은 "40여년 동안 민주화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6년 전에 곤궁한 처지에 빠진 정치 선배를 위해 동지들이 선의를 모았다가 법정까지 온 게 유감스럽다. 100마리 양들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6월 8일 오전 9시30분에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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