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업체 일부 편법 근무 등 혐의 확인"

  • 입력 2007년 4월 30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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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0일 지난주 소환 조사한 6개 업체 중 일부에 대해 편법 근무 등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좀더 조사해야 하지만 지난주 조사한 업체에서 근무한 일부 병역특례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는 등 혐의가 잡힌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편법근무뿐 아니라 금품수수 관련 비리 혐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은 30일부터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수사관 3명을 지원받아 계좌추적 등 본격적인 금품수수 비리 혐의 입증에 들어갔다.

검찰은 병역특례업체의 대표들이 서로 자식들을 교차해 채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이 개입되지 않았고, 병역특례자의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들끼리 서로 남의 자식들을 채용해 주는 건 공모로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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