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지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 입력 2007년 4월 19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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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9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2005년 강원도지사에게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도지사와 부지사에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를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번호ㆍ계좌번호를 제외하고 사본 교부 방법으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강원도가 "열람만 하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권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전공노가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춘천시장과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사본 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피고측 항소를 기각, 1심대로 "행정정보 사본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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