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남해안-동해안-서남권’ 3개 법안 병합심의 검토중

  • 입력 2007년 3월 12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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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함께 추진해 온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이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가운데 다른 법안과 통합돼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환경 훼손을 우려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는 “내년 총선과 연계하겠다”며 막판 저지투쟁에 나섰다.

▽법안 처리 과정과 전망=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남해안발전특별법안’에 ‘동해안특별법안’을 묶어 ‘동남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을 만들었다. 동해안특별법은 강원도와 경북도, 울산시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정부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등 낙후 지역 투자촉진특별법안’을 이달 말까지 소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3개 법안을 병합 심의하거나 동남해안법과 투자촉진특별법을 각각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면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대체로 이들 법안에 긍정적이지만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남은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취지 못 살렸다” 지적=경남도는 “남해안발전특별법은 남해안을 발전시켜 수도권에 대응하는 ‘2극(極) 체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꾀하고 동서화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동해안은 물론 서남권까지 가세함으로써 ‘남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가 상당부분 무색해졌다. 심지어 “누더기 ‘일반법’이 됐다”는 지적마저 나왔다.

또 환경단체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법의 적용대상 지역과 지원책, 규제완화 등도 당초 안과 많이 달라졌다.

법률적용 대상 지역은 104개 시군에서 50개 시군으로 줄었고 ‘남해안균형발전기금’ 조성과 ‘남해안 균형발전공사’의 설치조항은 아예 빠졌다. 토지수용 요건도 크게 강화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의제(擬制)처리하려던 42개 개별법은 36개 법으로 줄었다. 해양오염방지법과 골재채취법은 해양수산부, 자연공원법은 환경부가 의제처리를 반대했다.

▽환경단체 대응=‘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저지 경남대책위원회’는 11일 “‘특별법 광풍’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특별법에 찬성한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알맹이가 빠져 이미 특별법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법안의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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