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기름값 담합 과징금 결정에 불복

  • 입력 2007년 2월 2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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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위 결정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정유사인 SK와 GS칼텍스는 20일 공정위가 발표한 폴리프로필렌(PP)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가격 담합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유류가격 담합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 정유사 "기름값 담합은 불가능"

22일 공정위 발표의 골자는 정유 4사가 2004년 4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휘발유와 등유(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규모가 24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석유제품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과 가격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석유제품 시장 구조적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발표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업체들은 또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담합에 참가한 정유사 직원과 시점, 장소를 구체화하지 않은 것과 조사 기간에 정유사의 제품 가격 변동폭이 상이했다는 점을 들어 공정위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SK㈜는 조만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GS칼텍스 등 타 업체들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정유업계 '도덕성 흠집' 우려

공정위의 유류 가격 담합 결정으로 인해 정유사들은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까봐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 단체와 국회에서는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해왔으나 이 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었다.

정유사들은 이때마다 '시장 완전 경쟁 및 국제유가를 반영한 가격결정 구조'를 근거로 내세워 가격담합 의혹을 강하게 일축해왔다.

고유가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인상돼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 조차도 도덕성에 근거한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기 판단에서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SK와 GS칼텍스가 산업재인 폴리프로필렌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 담합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소비재인 유류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적시한 담합 기간 외에도 2003년 작성된 일부 문건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문구가 나타나는 등 담합 의혹 기간이 있었다고 공개, 담합이 수시로 이뤄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유류가격 담합 파문이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불매운동 등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며 업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 SK, 담합 대가 1000억 원에 이를 듯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는 유류 및 유화제품 가격 담합 결정으로 인해 과징금 등의 명목으로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화제품은 과징금 재산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유화제품과 유류 가격 담합 결정으로 인해 일단 192억 원, 23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

또 법원으로부터 1998~2000년 국방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810억 원을 국가에 공동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업계 1위로서 총 배상금 중 4분 1 이상을 낼 것이 확실시 되고, 여기에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군납 담합 과징금 285억 원을 더하면 대략 이 같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유류 및 유화제품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돼 162억 원, 9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군납 유류 입찰 담합 관련 배상금과 기납부한 과징금 178억 원을 포함하면 많으면 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과징금과 배상금으로 낼 전망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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