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도 출산장려금 지급하기로

  • 입력 2007년 1월 9일 0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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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세 번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1∼4급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하면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13만 원)의 60%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올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1명당 5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해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미만 가구가 미숙아(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산 시 자녀 수와 상관없이 체중에 따라 300만∼7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는 3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구군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문의 울산시 보건위생과 052-229-3543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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