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퇴출제는 부당" 고등법원 첫 판결

  • 입력 2006년 12월 18일 18시 03분


상장기업이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상장이 폐지되는 '즉시퇴출제'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영구)는 정리회사 충남방적이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충남방적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1심 법원에서는 즉시퇴출제의 적법성을 놓고 판결이 엇갈려 왔다.

재판부는 "회사정리법은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법정관리 신청만으로 상장이 폐지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권리 제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을 하는 기업에는 '즉시퇴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반해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충남방적은 2004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광범위한 재량권에 따라 엄격한 상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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