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조항 삭제”… 사학법 대치 끝날까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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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국회 파행의 한 원인이던 사립학교법의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과다한 규제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조항을 고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해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사학법 재개정안=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30일 “핵심 조항인 개방형이사제의 정신은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재개정안을 1일 이은영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유치원을 사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유치원장의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앴다. 현재 사학법은 초중고교 교장과 대학 총장뿐 아니라 유치원장의 임기도 최대 8년으로 제한해 생계형 유치원 운영까지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보 7월 14일자 A1·14면 참조

▶유치원장 임기까지 제한 법 고친 의원들도 몰랐다

▶“유치원 넘기라는 말인가 재개정 안되면 단체행동”

또 재개정안은 사학재단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으면 학교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장 임기는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금처럼 8년으로 제한하되 사립대는 중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나선 것은 교착 정국을 풀고 사학법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도 고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제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사학법은 교육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방형이사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므로 재개정 때 반드시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한나라당은 30일 발행부수가 전체 일간신문의 20% 이내인 신문사에 방송업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6월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명칭을 신문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가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16조를 폐지했다. 또 ‘메이저’ 신문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1개사가 시장의 30%,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는 17조를 삭제했다

특정 언론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된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은 설립 근거 조항(37조)을 삭제하는 대신 업무가 축소된 ‘신문재단’으로 일원화하게 했다.

한나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한 14조 1, 2항을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로 고쳤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 및 단체를 대신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14조 3, 4항은 삭제했다.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 중재 권한과 배상금액까지 중재할 수 있게 한 30조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4조도 없앴다. 또 포털 사이트도 언론중재법의 중재 및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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