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부인이 제이유투자 권유"

  • 입력 2006년 11월 27일 17시 08분


코멘트
제이유그룹의 피해자가 고위 공무원 부인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 회사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 하게 협박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다.

피해자 홍모(여)씨는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이 회사 간부 7명에 대한 제11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평소 잘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부인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2004년부터 자택과 아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7억5000여만 원을 투자했는데 2억8000여만 원만 수당으로 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마일리지까지 따지면 피해액은 5억6000여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증인 출석을 제이유 측에서 협박을 통해 고의로 방해했다고도 말했다.

홍씨로부터 "내가 증인으로 선다는 것을 알고 제이유 측에서 3~4일 전부터 증인으로 나가면 보상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전화로 협박했고 오늘 오전에는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진술이 나온 것.

이에 대해 최규홍 부장판사는 "법정에 서려는 증인을 못 서게 협박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증인 출석을 막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제이유 측을 질타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