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부동산 대박' 공무원 쪽박찬 사연

  • 입력 2006년 11월 16일 17시 58분


코멘트
도로가 곧 날 것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여 10억 원에 가까운 대박을 터뜨렸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쪽박' 신세가 됐다.

수도권 모 시청의 건축과 계장이었던 정모 씨는 2002년 2월 도로개설 예정지역의 땅 1643㎡를 4억5000만 원에 샀다.

당시 도로개설 관련 서류를 결재하면서 땅 값이 오를 것을 확신했던 정 씨는 은행과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땅값을 마련했다. 이후 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토지 가격이 치솟았고, 정 씨는 2003년 9월 16억5000만 원에 땅을 되팔아 불과 1년 7개월 만에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친인척들에게 빌린 돈의 2배를 되돌려주고도 10억 가까운 이득을 챙겼던 정 씨는 지난해 7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7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그는 "2001년부터 주민들에게 개발계획이 일부 알려져 있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개설 계획이 주민들에게 일부 알려졌더라도 구체적인 노선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는 부패방지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