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옥 전교조위원장 교사직 상실

  • 입력 2006년 11월 10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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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혜옥(52·여·사진)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사직을 상실하고 위원장 자격도 잃게 됐다.

전교조 측은 내부 규약에 따라 장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 위원장은 다음 달 6∼8일 실시되는 제13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국 선언을 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원영만(52) 전 위원장과 조희주(54) 전 부위원장에게도 원심대로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 위원장 등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교사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해 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4년 9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 6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올 8월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며 “전교조 규약상 조합원 가입 조건은 교원이지만, 조합원이 교원직을 상실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 위원장의 출마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노조법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의미하며, 교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한다”며 “장 위원장은 법적으로 교원이 아니므로 교원단체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0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는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는 장 위원장 이외에 정진화 서울시지부장, 강신만 서울시북부지회장이 출마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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