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충남도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06년 9월 14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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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관근)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사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기부행위의 의사만 표시한 기소내용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오경 충남 서천군의 한 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 명에게 경선 및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운전사 조모(43) 씨를 통해 식비 35만7000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26일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명에게 지지를 당부한 혐의 등으로 7월 기소됐다.

이 지사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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