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다 투신자살에 국가책임 70%"

  • 입력 2006년 8월 1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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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 경찰관이 방심한 틈을 타 투신 자살했다면 국가가 신병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14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다 투신 자살한 이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체포돼 구금상태에 있는 피의자의 경우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를 호송하는 자는 그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박해야 하지만 이씨는 단순히 수갑만 찼고 창밖으로 뛰어 내릴 때까지 다른 경찰관 3명은 사무실 밖 복도에 있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시소홀 등 과실로 이씨가 사망한 만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4월 절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4명 중 3명이 복도에 대기하는 틈을 이용, 창 밖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들은 경찰이 신병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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