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수익, 범행 비용으로 썼어도 모두 추징"

  • 입력 2006년 7월 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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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부수 경비로 사용했더라도 경비 사용 부분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S호텔 대표 최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96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범죄수익의 일부를 직원 급여 등의 경비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한 만큼 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03, 2004년 경기 수원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96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마사지 업소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로 지출한 돈을 제외하면 실제 범죄수익은 1억 원에 불과한데도 5억9600여만 원을 추징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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