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틀로 삼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주요 쟁점 8가지는 △신문의 뉴스 통신·방송 겸영 금지 △신문의 타 신문사 및 통신사 소유 금지 △신문사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고충처리인제 설치 △언론사 무과실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의 가처분 절차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의 정정보도권 소급 인정 등이다.
이 쟁점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을 가장 많이 낸 재판관은 권성 김효종 재판관이었다. 두 재판관은 8가지 쟁점 가운데 7가지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언론중재법 14조 2항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을 많이 낸 재판관은 이공현, 송인준, 주선회, 김경일 재판관 등이었다.
이 재판관과 송 재판관은 6가지 쟁점에서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신문의 뉴스 통신·방송 겸영 금지 조항과 신문의 타 신문 및 통신사 소유 금지, 신문사의 경영자료 공개, 고충처리인제 설치, 언론사의 무과실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의 쟁점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3월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고, 송 재판관은 2000년 9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주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언론사의 무과실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5가지 쟁점에서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재판관은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고, 김 재판관은 2000년 9월 최종영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윤영철 헌재 소장과 전효숙 재판관은 위헌 의견(헌법 불합치 포함)과 합헌 의견을 절반씩 냈다. 공교롭게도 두 재판관은 8가지 쟁점에서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조대현 재판관은 5가지 쟁점에서 위헌 의견을, 3가지 쟁점에서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헌법재판관 9명의 임명 시기 및 추천기관(또는 지명자) | |||||||||
이공현 | 주선회 | 김경일 | 권 성 | 윤영철 | 김효종 | 송인준 | 전효숙 | 조대현 | |
임명시기 | 2005년 3월 | 2001년 3월 | 2000년 9월 | 2000년 9월 | 2000년 9월 | 2000년 9월 | 2000년 9월 | 2003년 8월 | 2005년 7월 |
추천 및 지명자 | 최종영 전 대법원장 | 김대중 전 대통령 | 최종영 전 대법원장 | 한나라당 | 김대중 전 대통령 | 한나라당+민주당 | 김대중 전 대통령 | 최종영 전 대법원장 | 열린우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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