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불법감금-가혹 행위” 인권위, 현직검사등 3명 고발

  • 입력 2006년 6월 2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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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해 자백을 강요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최모(55) 씨가 “2001년 11월 19일부터 4일간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실과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지난해 6월 낸 진정을 검토했다.

대검찰청은 “인권위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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